대법, ‘故 김용균 사건’ 원청 前대표 무죄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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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인명사고 처벌 않겠다는 것”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3.12.7/뉴스1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3.12.7/뉴스1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사망 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과 서부발전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였던 김 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김 전 대표가 무죄라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대법원#김용균 사건#원청 대표#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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