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스톡옵션 세금 줄이려면 연도별로 나눠 행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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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사 후엔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취득 주식 매도 때도 양도소득세 내야
연도별로 나눠 행사하면 절세에 유리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Q. 직장인 A 씨는 회사에서 성과급과 함께 스톡옵션을 받게 됐다. 스톡옵션을 처음 받아보는 그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스톡옵션 관련 세금을 스톡옵션 부여, 행사, 매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땐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스톡옵션 자체는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아직 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해 행사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행사이익이란 스톡옵션 행사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의 차이에 따른 이익이다.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재직 중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반면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행사일 시가와 매도가액의 차이, 즉 양도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다. 양도이익은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종목의 소액주주면서 이를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이익은 비과세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주가가 낮을 때 나누어 행사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해 최대 45%의 누진세율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연도별로 나눠 행사하되, 주가가 낮을 때 행사하면 행사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한편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세금과 관련해 3가지 세법상 특례를 적용받는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우선 연간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행사이익을 종합소득세가 아닌 비교적 저율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 전 요건은 무엇인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외국계 기업을 다닌다면 제한조건부주식(RSU) 또는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RSU는 회사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ESPP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이나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RSU 또는 ESPP로 인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RSU에 대한 권리 확정일 또는 ESPP를 통한 주식 매입일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5월 중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스톡옵션#세금#종소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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