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인 폭언-폭력, 도 넘었다”… 공무원 ‘보디캠’ 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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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위협… 보호 시급”
‘사용전 고지’ 등 매뉴얼 마련
이르면 이달 중 순차보급 계획

올해 4월 초부터 보디캠(점선 안)을 도입한 금천구 공무원의 착용 모습. 금천구 제공
올해 4월 초부터 보디캠(점선 안)을 도입한 금천구 공무원의 착용 모습. 금천구 제공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장비 사용 여부나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디캠 근거 규정을 만든 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선 지난해 6월 신월동 주민센터에서 만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와 자해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1월에는 민원인이 신정동 주민센터 직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보디캠 등 녹화·녹음 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거나 폭행 또는 기물 파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 담당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디캠 등을 사용할 때는 녹화나 녹음 시작과 종료 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엔 일단 녹화·녹음을 진행한 뒤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유를 기록하면 된다.

자치구들은 녹화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영상 및 음성은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디캠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민원인#폭언-폭력#공무원#보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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