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휴가 자유롭게 쓰게 법제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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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논란 대응책 일환
‘공짜야근’ 방지 법제화 방안도 논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대신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당정#장기휴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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