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사상자 금융조회 의혹에 “대중교통 내역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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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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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사상자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태원역장 수사 목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의 추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상자들이)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은 영장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며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2건의 영장 범위 밖 자료를 회신해 준 사실이 있으나,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금융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를 밝히고, 송 역장의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은 최근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된 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부는 교통카드 내역뿐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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