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가해자 말에 응한 경찰→2차 폭행 이어져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2일 11시 12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5월17일 새벽 5시경 B 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2차 폭행이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폭행,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2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며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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