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직활동 여성에 최대 300만 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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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구직 활동 여성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은 900명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gwjob)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59세 여성으로 미취업 상태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150% 이하여야 한다.

강원도는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 50점, 미취업 기간 40점, 거주기간 10점 기준으로 정량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1개월 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6개월은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강원도는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12개월 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 1차 모집 후 예산을 추가 확보한 뒤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 참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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