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가구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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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연 최대 150만원
19∼39세 무주택청년은 100만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 100가구와 청년 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및 만 19∼39세 단독 거주 청년이다.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85㎡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4000만∼6000만 원의 무주택 청년이 60㎡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이뤄지는데 매년 자격 심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돼야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심의를 거쳐 4월 중 이뤄진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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