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연내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국내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여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사라지면 앞으로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이용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이 범위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도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영문공시#국내 상장증권 투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