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2억5000만 원까지 구매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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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뜬다]〈5·끝〉판매대상-사용액 확대
연말까지 법인고객 10% 할인판매… 개인은 설연휴에 月 10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법인 판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법인 고객에게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설 명절을 맞아 개인 고객에게도 이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위탁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법인 고객을 위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신용·체크카드에 상품권을 구매해 선불 충전하는 방식이다.

법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전용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이 승인된 뒤 구매 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온누리상품권 스마트폰 앱에 상품권을 등록한 뒤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수에 따라 500만 원(50인 미만)∼2억5000만 원(500인 이상)으로 상품권 구매 한도에 차등을 뒀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서도 2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형에 따라 개인에게도 5% 또는 10%를 할인 판매한다.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10%를 할인해준다. 원래는 1인당 월 구매 금액 한도가 70만 원이지만, 설을 맞아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렸다.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의 결제 QR코드로 결제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상품권은 구매 금액의 5%를 할인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렸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응모권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경품 지급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1만28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1등 100만 원(100명) △2등 50만 원(200명) △3등 20만 원(500명) △4등 5만 원(2000명) △5등 1만 원(1만 명)으로, 경품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법인#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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