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20일부터 9년만에 차량 통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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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살려야” 상인들 요청 수용
9월 대중교통전용 해제 여부 결정

차 없는 거리 해제 후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통행 가능.
차 없는 거리 해제 후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통행 가능.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와 신촌로터리를 잇는 연세로 차량 통행이 20일부터 올 9월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일 0시부터 9월 30일 밤 12시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승용차와 택시 등이 20일부터 연세로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보행자 안전 등을 감안해 계속 통행이 금지된다.

연세로는 연세대 정문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신촌로터리)을 잇는 거리(약 500m)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상인들과 서대문구의 요청을 임시로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운용 전후 신용카드 매출과 유동인구 데이터등을 비교해 판단한 뒤 9월 말 해제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인근 대학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촌#연세로#차량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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