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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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50억 빌려 원금만 갚은 의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50억 원을 빌려준 김 씨도 홍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이 김 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연 2%라고 가정해도 홍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700만 원가량이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홍선근#청탁금지법#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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