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B씨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그는 지난 2월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중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