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병사’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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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모 씨(55)의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씨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심장과 이어진 대동맥의 안쪽 막이 길게 찢어져 바깥쪽 막과 분리됐고(박리), 일부는 바깥쪽 막까지 터져 있었다(파열)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내놓은 1차 부검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이 씨는 관상동맥에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부검 소견이 병사로 나오면서 경찰은 이 씨 변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씨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는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관련 녹취록을 제보했고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등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던 만큼 부검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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