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신청했다면… ‘추후 납부’ 제도 활용을 [기고/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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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2〉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국민연금을 아직도 ‘용돈 연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지난해 처음 나왔고 올해엔 그 숫자가 64명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318만 원을 받고 있다.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도 올 1월 현재 11만6200명에 이른다.

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117만 원이다. 요즘 청년 세대는 맞벌이가 대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민연금 맞벌이’를 한다면 노후에 산술적으로 매달 2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로 조사된 330만 원의 70%를 국민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달 234만 원은 목돈 7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등 ‘3층 연금’을 갖추면 청년 부부는 노후 생활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이 같더라도 납부 기간이 다르면 연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 총 납부 금액이 1억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본인 부담금은 675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이 각각 20년, 30년, 40년일 경우 최종 수령액은 각각 월 83만5650원, 99만8700원, 116만6050원으로 차이가 크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도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은 바로 청년과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개혁이었다.

지난 글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18세 임의가입과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추후 납부’ 제도를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지만 학업, 실직,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납부 예외 기간’을 추후 납부를 통해 납부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추후 납부는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므로 당연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추후 납부 당시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재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시 납부가 부담된다면 최대 64회로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에서 전역한 경우라면 ‘군 복무 추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군 복무 기간 24개월을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684만 원인 데 비해 더 받는 연금액은 1548만 원에 이른다. 2.26배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현명한 청년이라면 혹은 노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이라면 기금 고갈을 걱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지 연구하는 편이 이롭다. (다음 편에 계속)

#헬스동아#국민연금#추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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