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총선 인천 연수을,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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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QR코드 대조해 잠정결론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줄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에서 모든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대법원이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연수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에 대해 판독한 결과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연수을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이다. 지난해 5월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유령·중복 투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달 28, 29일 사전투표 용지 4만5593장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해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는 투표용지와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민 전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지법에 있던 투표용지 전체(12만7166장)를 스캔했다.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효 투표수 중 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를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의 표차가 기존 2893표보다 279표 적은 2614표로 나타난 것이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와 민 전 의원 측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민경욱#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재검표#사전투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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