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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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1심서 당선무효형은 피해
재판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입시 방해’ 1심선 의원직 상실형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최 대표에 대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인터넷 방송에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씨가 출근한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최 대표와 조 씨가 만난 것에 대한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고, 조 씨가 업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주 연락하면서도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조 씨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허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보통 기소하지 않는데,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고 예외적으로 자신만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1월 조 씨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최강욱#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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