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이성윤 출입기록’ 거짓해명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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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청사 출입기록 요구에 “과천청사관리소 소관” 답변 제출
뒤늦게 “실수”… 공개는 거부

“5동 청사의 출입 기록은 과천정부청사관리소가 담당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한다.”(과천청사관리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아닌 정부청사관리본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이 ‘3월 5∼7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공수처 출입 기록’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하지만 과천청사관리소는 2일 국회에 “5동(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해 그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은 공수처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실수였다”면서 “이후 국회에 보낸 공문에는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공수처에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5일 “공문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청사 내 CCTV 보존 기한이 한 달이어서 7일 이 지검장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수처#이성윤#출입기록#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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