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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안떼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던 새끼 강아지…“새주인 찾아요”
뉴스1
업데이트
2021-03-30 13:13
2021년 3월 30일 13시 13분
입력
2021-03-30 13:11
2021년 3월 30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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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와 유기에 사용된 쓰레기봉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 뉴스1
탯줄이 달린 채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새끼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 1마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된 강아지는 젖은 상태로 탯줄도 안 뗀 상태였다. 울음 소리를 듣고 강아지를 발견한 이 주민은 병원으로 강아지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라이프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암컷으로 생후 2주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은 ‘곰이’라고 지어졌다.
구조된 새끼강아지.(동물보호단체 제공) © 뉴스1
곰이는 인공 수유 등을 통해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최근 임시보호자를 만나 두달 동안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두달이 지나면 라이프는 입양 절차를 밟고 새 주인을 찾아 줄 계획이다.
앞서 곰이가 겹겹이 싸인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곰이가 유기된 장소는 평소 인적이 드문 도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주민들도 몇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동물학대와 동물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기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구조 직후 새끼강아지(목격자 A씨 제공) © 뉴스1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기자 추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을 유기한 것도 잘못됐지만 새끼 강아지를 봉지에 담아 묶은 건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엄중 처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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