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신설 광해광업공단 업무서 빠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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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광해관리공단 통합법
본회의 통과따라 실무작업 돌입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신설 공단 업무에서 빠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공단을 통합하기 위해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을 논의한다.

신설될 광해광업공단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등을 돕는다. 또 광산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도 맡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없어진다. 다만,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가 맡아 매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헐값 매각을 방지하며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가능성은 높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구조조정은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해외자원개발#광해관리공단#통합법#광물자원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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