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변론.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화면 캡쳐
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심의·의결한 뒤 지난 6일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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