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범위 밖 사업자도 손실보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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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
‘5인이상 사업장-법인’ 확대 검토
4차 재난금 추경 19조5000억+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 많은 사업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5일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에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사업자도 일부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법인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일반 업종의 피해도 지원할지를 검토 중이다.

매출 감소를 손실로 판단할지 여부와 보상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당정은 법안 통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해 보상하진 않을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 원 플러스알파”라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당정#소상공인#손실보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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