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美 보톡스분쟁’ 일단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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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판매사 로열티 지급 합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3년 반 동안 이어온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나보타 판매와 관련해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내 파트너사인 애브비(옛 엘러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3자 간 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 달러(약 380억 원)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신규 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 4월 소송부적합 판결이 나왔고,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다시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번 합의는 나보타 판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에볼루스의 영업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재개돼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민형사상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메디톡스#대웅제약#美보톡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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