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쓰레기 몸살에… 2030년까지 폐기물 수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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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 제외… 10가지 폐기물 단계적 금지

지난해 4월 경기 포천시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직원이 수거한 폐플라스틱 더미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입량이 많은 10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아일보DB
지난해 4월 경기 포천시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직원이 수거한 폐플라스틱 더미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입량이 많은 10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아일보DB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싼값의 외국 폐기물 수입이 폐기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폐지, 석탄재 등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폐지(146만 t), 석탄재(95만 t) 등 이들 10개 품목 수입량이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 t)의 96%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번 로드맵 마련에 따라 국내 폐기물 수입량이 2019년 398만 t에서 2025년 135만 t으로 6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0가지 품목은 순차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할 수 없다.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플라스틱으로, 혼합폐지는 종이 원료로 이용된다. 이들은 업계에서 값싼 외국산을 선호하는 바람에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2023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석탄재는 주로 시멘트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시멘트 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송비용이 저렴한 일본산 석탄재를 선호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동해안 인근 시멘트 회사로 석탄재를 운송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보내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것.

이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시멘트 회사에 더 많은 석탄재 처리비용을 지급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해 시멘트 해상 운송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형 연료로 활용되는 폐타이어도 앞으로 폐비닐 등으로 대체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으로 수급하기 어려운 폐기물 수입도 까다로워진다. 폐골판지와 분진, 오니(汚泥·하수 침전물)는 2023년부터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수입할 수 있다.

폐배터리, 폐금속도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4월부터 통관 전 검사를 전담하는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폐기물 수입 금지#글로벌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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