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윤석열, 첫 지시…“코로나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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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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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확정 때까지 정상 업무 수행

윤석열 검찰 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 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후 윤 총장이 내린 첫 번째 지시사항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에 출근해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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