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민심 경고 외면 말고 독소법안 입법독주 멈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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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제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9%로 추락하는 등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이 빚어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미 실패하고 있는데도 7월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이는 최악의 전세난과 월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도 무리한 법치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심은 현 집권세력을 향해 더 이상 다수의 힘만 믿고 독주하지 말라고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하나같이 독소 입법 논란을 빚어온 것들이다. 어제 국회에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여권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는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지나친 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부담만 높여 해외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 내에서는 개혁입법을 주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개혁입법을 서둘러 완수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심 이반의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놓고 민심에 역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입법 독주로 민심의 경고를 거듭해서 외면한다면 이제 1년 5개월여 남은 현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더불어민주당#입법독주#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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