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징계 급한 결론 안낼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원포인트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다. 이 신임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이 여권의 원전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50평형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34평형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이 신임 차관은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현 정부의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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