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42)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라임 펀드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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