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1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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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2일 징계위 이후 결정 나올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이 심문 당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6시경 행정4부가 심리한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정이 날 건지를 추측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그다음 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법원이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직무배제 절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2일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등 직무에서 배제되는 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와 같이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

법원 결정이 검사징계위원회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징계위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이 징계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앞서 제기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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