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편집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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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신문방송편집인협 의견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최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편집위원회가 있는 신문사의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다양한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게 하는 것은 사적 자치 등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에선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집권은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한 신문사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신문사#편집의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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