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한 번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모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 신고서 양식도 객관식 위주로 간편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각 기관을 일일히 찾아가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를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 도움을 받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금감원에만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하는 초동 조치에 나선다.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의 절차도 진행한다.
피해 신고서 서식도 간편해진다. 피해 신고자는 본인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세부 피해 내용에 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다. 기존 신고서는 피해 사항을 주관식, 서술형으로 쓰도록 요구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상담 과정에서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월까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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