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강간치상,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및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등 판결을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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