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비행 관광객 면세 쇼핑 허용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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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도 年600달러 적용될듯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면세 쇼핑은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 1인당 연간 600달러가 유력하다.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무착륙 비행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다가 돌아오는 신종 여행상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국내선 위주로 무착륙 비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해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행기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온다면 국제선에 해당되는 만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무착륙 해외비행#면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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