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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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4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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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10.19/뉴스1 © News1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10.19/뉴스1 © News1
가수 고(故) 김광석씨 배우자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영화에 김씨 사망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살했다는 의혹을 아울러 소개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고 있진 않아 보인다”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사망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이 기자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빗대 표현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선고 뒤 기자들이 소회를 묻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 페이스북 등으로 살인자로 낙인찍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대신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배심원 중 누군가 ‘제 가족 중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제보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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