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TF는 19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 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 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를 비롯해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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