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5일 근무 도입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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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로방지 대책’ 발표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금지 △주 5일 근무제 유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가 대부분 대리점 등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1시간을 작업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 없이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권고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 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가 출범해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는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이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택배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송혜미·최혜령 기자
#택배기사#작업시간#한도#주5일 근무#이낙연#과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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