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행위” 美정부가 反독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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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운영체제 설치 스마트폰에 자사 앱 미리 탑재해 경쟁자 배제”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57장 분량의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구글은 “소비자들은 구글 제품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 팔기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도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규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이건혁 기자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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