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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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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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n번방’에서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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