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건보 혜택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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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경증환자 부담률 60%→100% 상향

다음 달부터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내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감기#대형병원#국민건강보험법#개정#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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