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의 임기 동안 박·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심 판결을 뒤집고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원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고 전 대법원만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사흘 만인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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