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법무부 난민신청 사유 제대로 조사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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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박해 피해 한국 온 난민자, 체류자격 변경불허에 무효 판결

법무부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의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중동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 A 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안 판사는 “A 씨의 난민 신청서만 살펴봐도 박해 경험 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법무부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1993년 처음 한국에 온 A 씨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본국으로 돌아간 A 씨는 개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 씨는 가까스로 다시 한국으로 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배교자로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난민 신청을 했다.

A 씨는 난민 심사 동안 한국에 머물기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 씨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또 난민 신청을 했다”며 기초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 당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아예 무효로 판단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무부#난민신청#체류자격 변경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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