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총선전 재산신고때 아파트 분양권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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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주택자… 3주택만 등록
올해 12억에 매각, 뒤늦게 신고… 金측 “분양권 존재 몰라 실수한것”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4·15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와 서초구 아파트 1채, 마포구 동교동 사저 등 3채만 신고했다. 총선 출마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올 2월에 팔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거래된 해당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 원.

김 전 의원은 분양권 매각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올 5월 국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의 재산 총액은 총선 전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산 누락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김홍걸#재산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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