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서 직접 전력 생산’ 與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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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맞추려 ‘발전사업 금지’ 19년만에 풀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전 같은 대규모 공기업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에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이다.

6일 정치권과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발전사업을 할 경우 전기사업자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남동발전 등 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공급하는 것만 한전이 맡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만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를 채우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여권은 20대 국회 때부터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에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전력공사#직접전력생산#더불어민주당#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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