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 MBN 경영진 1심서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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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엔 벌금 2억-1500만원씩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이유상 부회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9)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약 55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자금에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심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MBN에 대해 행정처분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또는 광고 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mbn#자본금 불법 충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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