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통합당-국민의당 공동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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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표결 전망… 의결 가능성 낮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 등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이 넘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미래통합당#국민의당#추미애 장관#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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