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2심도 무기형…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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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씨가 전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범위와 형태,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수면제 성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 문자와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으나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고유정#전남편 살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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