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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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사립유치원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개선책이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준칙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조항에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가구의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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