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은 1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대표의 주거지를 서울로 제한하고, 소환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하지 않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증언 내용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은 2억 원이다.
이 대표까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인보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은 전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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