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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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
재건축 예정 관리처분 기간이지만 1주택자 등 요건 채워 매각 가능
朴측 “사실관계 파악 오류” 해명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전용 197m2)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1주택자#반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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