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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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서 1년내 보유 집 팔 때… 1주택자도 양도세 60% 부과할 듯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당에서 6%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세율 3.2%에 비해 두 배 수준.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려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싱가포르 모델’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종부세#최고세율 상향#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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